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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안내( 수정 : 2월 4일부
내일투어 | 조회수 1860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등 (시행시기 2.4 0시 입국자 부터)


구 분

방역조치

현 행

변 경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7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격리면제 중단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 연장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직항편 운항 중단

직항편 운항 재개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제한

입국 불허(금지)

입국 허용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

시설에서  10일 격리

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 다른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  7일 격리, PCR 3회 등 )

아프리카11개국* 外 아프리카출발··

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승무원 포함)

임시시설 검사 해제

※ 다른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 ( 7일 격리, PCR 3회 등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ㅇ추가 사항 :   -  부적정  PCR 음성 확인서  소지한  경우  (  미소지자 포함 ) ,    5 일 시설 비용 자  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ㅇ 적용  시기 ::   22년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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