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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예방을 위한 베트남 입국 필요사항 안내
*변경 사항 : 베트남 도착 직후 실시하였던 신속항원 검사 (Antigen test) 는 2022년 2월 1일부로 불필요 , 관련 문구 삭제
- 베트남 국적 승객 - 외국인 승객: 유효 비자 또는 비자 면제 등 유효한 입국서류를 가진 승객
1) 베트남 입국 72시간 전 이내 RT-PCR 또는 RT-LAMP 방법 에 의한 SARS-CoV-2 테스트 음성 테스트 결과 확인서 (2살 미만 유아는 제외). 증명서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2) 2차 또는 1차 (1차만 맞는 경우 얀센)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및 출발 일로 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Covid-19 회복 증명서 (병원 퇴원 일에서 여행 출발 일까지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함)
3) 백신 미 접종 또는 미 완료 승객 (*유/소아 소아포함): 집에서 의료 격리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증명서 또는 지역별 격리 적합성에 의한 리스트 상에 있는 호텔 (최소 7일 간)의 예약 확인서
4) 아래 사이트를 통한 베트남 입국 전 의료 신고 작성 http://tokhaiyte.vn
5) 베트남 입국 시, 휴대폰에 (PC-COVID)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여 의료 신고 작성 및 체류 중 일일 건강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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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계좌 안내

| 부서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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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630-005934-489 | |
| 630-007214-726 | ||
| 홍콩|마카오 | 630-005934-496 | |
| 동남아 | 630-005934-561 | |
| 일본 | 630-005934-585 | |
| 중국 | 630-005934-539 | |
| 미주|대양주|인도 | 630-005934-514 | |
| 호텔돌핀스 | 630-006649-463 | |
| * 실시간 항공 | 예약건 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법인계좌 입금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