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필리핀과 백신 접종 상호 인정국에 포함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접종 및 증명서 소지시 한국인 및 외국인의 경우 아래 조건부*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시설 격리 면제
* : 48시간내 PCR (공통), 왕복 TKT 소지 (30일내), 여권 유효기간 잔여 6개월 이상, 여행자보험 (Coverage $35,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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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일부 입국, 검역 조건 Up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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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필국적자 (필 이중국적 포함) |
외국인 (필 과거 국적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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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소지 (9A는 DFA 필요 불변) |
무비자 (157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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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완료 |
필 인정 주2) |
시설격리면제 (Slot 불포함) |
시설격리면제 주2) 조건 충족시 (Slot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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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미인정 |
입국가능 (시설격리 5박) |
입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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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 접종자 (접종국 무관) |
입국가능 (시설격리 5박) |
입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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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 48HR PCR, 백신접종증명서 |
ⓐ 48HR PCR, 백신접종증명서 |
ⓐ + 왕복항공권 (30일내 출국),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자 보험 (Coverage $35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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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PCR : 최초 출발 국제선 (또는 조건부 국내선) 출발 시각 48시간 이내 검체 체취 (Samp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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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최초 출발이 국내선이라도 공항내만 체류 및 No Layover (중간 경유국 미입국)시 국내선 출발 시각 기준 적용 가능 |
| 주2) 필 인정 백신접종 증명서 기준 : 1) WHO ICV 2) VaxCertPH (주로 필에서 접종), 3) 필과 백신 상호 인정국 발행 증명서 (한국 포함) |
| - 도착 기준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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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무비자 혜택 가능국 : 상기 조건부 입국 가능 (https://dfa.gov.ph/list-of-countries-for-21-day-visa 에서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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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 외국인은 백신 상호 인정국 (70개국) 또는 필리핀에서 접종 안한 경우 무비자 입국 불가, 비자 필요 (기존 입국 조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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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P 확인 철저 - 백신 접종 인정 및 입국 가능 여부 1차 판단 기준 (미준비시 Penalty 강화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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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일부 백신 접종 미인정 외국인 입국 불가 조건은 완화 → 상기와 같이 조건부 입국 가능 (백신접종 및 비자 소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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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과 백신 상호 인정국 명단 (현재 70개국, 한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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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enia, Argentin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elgium, Brazil, Bulgaria, Canada, Cambodia, Colomb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Hungary, India, Iraq, Ireland, Italy, Japan, Kazakhstan, Kuwait, Latvia, Lebanon, Lithuania, Luxembourg, Maldives, Malta, Monaco, Netherlands, New Zealand, Oman,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 Samo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Thailand, Tunisia, Turkey,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atican City, Vietnam, Slovenia, Bahrain, Qatar, Swiss, HKG, Korea. Brazil, Israel, Timor Le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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