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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개선
*예방접종력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한 입국자라도 반드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며,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부적정 서류일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
2.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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