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투어 실시간 할인항공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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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30일부터 미국행 항공편 / 호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이용시
무기분말물질 (파우더류) 기내 휴대가 제한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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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온스(350ml, 큰 사이즈의 캔음료) 이상의 파우더류(분말/가루) 물품(예 : 밀가루, 설탕, 가루커피, 향신료, 화장품 등) 기내 휴대 금지 (위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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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 물질을 으깨거나 간 형태, 가루보다 큰 입자(덩어리/알갱이/압축물질)도 파우더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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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된 분말류 의약품(처방전 확인), 분말 상태의 분유(동반 유아용), 사람의 유해, STEB 내 밀봉된 분말류 면세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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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국 교통보안청 (TSA) |
호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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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개시일 |
'18.6.30 |
'1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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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미국행 국제선항공편 대상 |
호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항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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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발지 공항에서 확인 책임 |
(ex. 시드니/인천)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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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북경/인천/L.A여정인 경우 |
호주에서 환승하는 국제선 승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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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동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ex. 인천/시드니/오클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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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12온스 (350ml) 이상의 모든 분말가루는 객실 내 반입 금지 |
12온스 (350ml) 이상의 무기분말가루 (inorganic powder, 소금 등) 객실 내 반입 금지. 유기분말가루 (organic powder, 고추가루/분쇄된 커피/멸치가루 등) 은 제한없이 반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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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량 |
용기당 12온스 (350ml) 미만 |
1인당 12온스 (350ml)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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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처방전 있는 의약품/유아용 이유식/사람의 유해/STEP 봉투에 담긴 면세품은 예외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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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검색 방식 |
인천의 경우, 국가 혹은 공항공사가 아닌 항공사가 검색의 주체이며, 탑승게이트에서 2차 보안검색 시 수행 |
공항공사가 검색의 주체이며, 보안검색대에서 전수검사. 발견 시 폐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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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이티드항공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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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비앙카항공 (A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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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oz/340g 이상의 분말류 물질 혹은 허가되지 않은 분말 물품 (단, 처방약, 분유 및 화장된 유해 등 예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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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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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항공 (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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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교통안전국 (TSA) 보안 검색 강화 실시에 따라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 시 12oz/ 350ml 이상의 |
| 분말류 물질의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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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분유나 의료 목적의 분말류 의약품, 화장된 유해, 등의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중화항공 승객분들은 여행 중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도록 |
| 분말류 제품을 위탁 수화물로 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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