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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초과 수하물 & 스포츠 장비 규정 (2011년 1월 현재)
1. 규격 초과 수하물
* 규격 초과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의 크기가 규정규격 (길이x너비x높이의 합이 158cm이내)을 초과한 수하물을
의미하며, “자전거”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행글라이더”와 “윈드서핑”등의 장비가 해당됩니다.
* 개당 무게는 “32KG (70LBS)”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길이 “2.5m” 및 너비 “1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선의 소형기종(대부분 NZxxxx의 4자리 숫자 항공편)은 길이”1.8m”, 너비 “0.8m 및 높이 “1.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기 조건이 넘을 경우에는 최소 출발 5일전에 항공화물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스포츠 장비 수하물
* 스포츠 장비는 “자전거” “스키” “스노우 보드” “서핑보드”등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비를 의미하며, 일반 위탁
수하물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이 스포츠 장비는 첫 번째 초과 수하물 요금의 50%가 할인됩니다.
* 자전거(Bicycles) 특별 규정
- 자전거도 상기 스포츠장비 규정과 동일하며 반드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핸들 바와 페달은 접거나 분리하시고,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포장해야 합니다.
- 자전거는 골판지, 플라스틱 백 등으로 포장하시거나 전용 백에 넣어야 합니다.
- 체인의 윤활유가 다른 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포장해야 하며 타이어의 공기는 빼지 않아도 됩니다.
- 위험물에 포함되는 용품 예를 들면 공기 주입용 CO2 가스는 위탁수하물 및 기내반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마운틴 바이크에 사용되는 Nitrogen 가스의 압력은 200KPa 또는 29PSI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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