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투어

자주 묻는 질문

Q.[기타]Cabotage (자국내항공운송권리) 란 무엇인가요?
미국 교통부 (DOT)에서는 자국내 항공운송의 권리로(=Cabotage), 미국법상 자국내에서  미국본토와      
미국령인 사이판,괌,하와이 등을 타국의 항공기가 화물및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아시아나 항공의 노선상으로는 미주본토-인천-사이판(혹은역순)에 해당되며 대한항공의 경우는 괌이 해당됩니다.
미국의 자국내인 본토-괌,사이판 여정을 그 사이에 경유지(인천)가 있더라도 반드시 미국적기가 한개 이상 개입되도록 영업하여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① 미국출발(아시아나항공)-한국출발 사이판행(아시아나항공) :  불가능
② 미국출발(아시아나항공)-한국출발 사이판행(유나이티드항공) :  가능
  • CABOTAGE의 적용은 미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서 잠시 경유하거나 한국으로 입국해서 체류하다가
 다시 괌, 사이판으로 가는 경우에도 적용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Q.[기타]항공권 마일리지 적립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탑승 이전 ]
마이페이지내 온라인상담요청에 적립을 원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회원 번호를 기재하여 요청하시거나 , 항공사로 직접 신청 또는 당일 공항에서 체크인시 적립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요청하신 경우에도 체크인시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신 항공권 규정에 따라 마일적립 가능여부 및 적립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탑승 이후 ]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의 적립은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도 가능하나 몇몇 외항사들의 경우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탑승권과 항공권을 버리지 마시고 소지하시어 여행 후 해당 항공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행 출발 전 해당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카드가 발급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Q.[기타]임산부의 경우 비행기 탑승에 제한이 있나요?
※ 대한항공 ( https://www.koreanair.com/content/koreanair/korea/ko/traveling/services.html )
① 임신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② 임신 32주 이상
• 32주 - 36주 : 탑승수속 시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 다태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해 단태 임신과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 https://flyasiana.com/C/KR/KO/contents/traveling-while-pregnant )
① 임신 32주 미만
임신관련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및 유산, 조기출산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② 임신 32주 이상 • 탑승수속 시 서약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사본 2부
• 기재내용 :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출산) 예정일
               - 주수포함, 초산 여부,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 ③ 유의사항
•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이판으로 여행 시 임신 6개월 이상 임신부는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명기된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이판 이민국은 임신 8개월 이상의 경우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신생아의 경우 생후 7일 이상의 유아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준 ) 위의 사항은 국적기 기준이며, 외항사들의 경우는 임산부 탑승 기준이 되는 주기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항공사나, 마이페이지내 온라인상담요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항사들의 경우 진단서(의사 소견서)가 영문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기타]어른을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가 혼자 탑승할 수 있나요? UM 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만 5세 이상 ~ 12세 미만의 소아가 보호자 동반 없이 비행기 탑승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항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셔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 비동반 소아 서비스 안내 ]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만 5세이상 ~ 12세 미만의 소아를 '비동반 소아(Unaccompanied Minor)'라함.   (※ 만5세 미만은 혼자 여행 할수 없고 12세 ~ 18세 미만인 경우는 필요시 UM 신청할 수 있으나
항공사마다 요금 및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항공사 및 담당자와 확인후 요청)

• 출발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항공사 직원이 인계받아 항공 여정이 항공직원의 보호하에 이루어지고
도착지 보호자까지 인계가되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비동반 소아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소아 운임이 아닌 성인 운임의 100% 해당 운임 지불로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미국 및 기타 국가내 타항공사와 연계되어질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항공사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여정에 비동반 소아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 필리핀 비동반 소아 규정 ]
필리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마닐라 공항 입국시 비동반 소아는 입국허가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합니다.
• 대상: 직계 부모가 직접 동반하지 않거나 부모 이외의 제3자가 동반하는 만 15세 미만의 외국인 (필리핀 영주권 미소지)
• 준비 사항
① 부모 동의서(영문): 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동반 입국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부모의 서명이 기재된 자유 형식의 동의서(공증절차 필요)
☞ 직계 부모이나 자녀와 성(姓)이 다른 경우에는 친부모임을 증명할 영문등본과 같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② 소아의 사진이 있는 여권 페이지의 사본 1매
③ 동반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여권 페이지 사본 1매
④ 소아의 왕복 항공권 복사본 1매
⑤ 출입국심사 수수료(약 3,120 페소)
☞ 필리핀 법무부 당국으로부터 Waiver Of Exclusion Permit를 받아 출발지 국가로 통보.
☞ 서류 업무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 항공사별로 비동반 소아(UM)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동반 소아는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확인한 후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기타]24개월 미만의 유아의 기내 아기 바구니 사용이 가능한가요?
BASSINET(아기 바구니)는 각 항공사의 이용기준 범위에 해당되는 유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내 BASSINET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며, 예약이 마감된 후에는 BASSINET사용이 불가합니다.
각 항공사별로 신청 마감시간 및 규정이 다르므로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아기의 체중 및 신장 확인 후 미리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
아기바구니 사용이 불가한 경우 유아는 안전을 위해 부모와 함께 착석해야 합니다.
  ※ 대한항공 ( https://www.koreanair.com/content/koreanair/korea/ko/traveling/services.html#infants )
 
※ 아시아나항공 ( https://flyasiana.com/C/KR/KO/contents/traveling-with-an-infant )
 
※ 참고사항
• 신생아의 경우 생후 7일 이상의 유아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준 )
• 기종 변경 등 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신청한 아기바구니 서비스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기타]탑승수속을 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공항에 가야 하나요?
국제선 탑승의 경우 항공편 출발 2시간 전까지 성수기 및 연휴기간에는 3시간 전까지로 권장 해 드립니다.
E-TKT상에 표기된 각각 탑승항공사의 공항 터미널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예시: 탑승항공사 기준 - 인천공항 출발 대한항공 탑승시 터미널2 / 아시아나항공 탑승시 터미널1)
또한 항공사별로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항공편 출발 1시간전입니다.
정확한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해당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기타]해외 입국 시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해외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여권과 비자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는 비자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무비자 체류 허용기간 및 여권유효기간 조건 등은 각 국가마다 다르니 별도 확인 필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영사관/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출발 전 비자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① 비자가 필요한 국가 (대표 국가 : 중국/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② 편도 여정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입국할 경우
③ 무비자 체류 허용 기간 보다 더 오래 체류하는 경우
④ 목적지 외 중간 경유지의 국가에서 비자를 필요로 할 경우
  (예시) 인천-로스앤젤레스-상파울루 및 밴쿠버->대한민국 여권소지시 미국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비자미소지로 인한 출/입국 불가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꼭 개별적으로 확인 후 필요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계 각국 비자 입국 바로 가기 => http://www.0404.go.kr/consulate/visa.jsp


(예시)
• 미국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필요
• 캐나다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생체인식정보 수집 확대 시행(2018.12.31.~)
• 호주 : 출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필요
• 괌, 북마리아나연방(수도 : 사이판) : 45일간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며,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90일 체류 가능
• 영국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영국은 우리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무사증입국 허용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필요(주영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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