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 https://www.koreanair.com/content/koreanair/korea/ko/traveling/services.html )
① 임신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② 임신 32주 이상
• 32주 - 36주 : 탑승수속 시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 다태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해 단태 임신과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 https://flyasiana.com/C/KR/KO/contents/traveling-while-pregnant )① 임신 32주 미만
임신관련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및 유산, 조기출산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② 임신 32주 이상
• 탑승수속 시 서약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사본 2부
• 기재내용 :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출산) 예정일
- 주수포함, 초산 여부,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
③ 유의사항
•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이판으로 여행 시 임신 6개월 이상 임신부는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명기된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이판 이민국은 임신 8개월 이상의 경우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신생아의 경우 생후 7일 이상의 유아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준 )
위의 사항은 국적기 기준이며, 외항사들의 경우는 임산부 탑승 기준이 되는 주기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항공사나, 마이페이지내 온라인상담요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항사들의 경우 진단서(의사 소견서)가 영문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