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입국시 식품 및 야생식물 제품관련 제한/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과일, 채소, 식물, 씨앗, 곤충
* 쌀, 생인삼, 한약재 (개인 약용으로 소지한 달인 한약제는 무방)
* 모든 씨앗류 (밤, 대추, 호두, 땅콩, 콩류 모두 불가)
* 까지 않은 통마을 (깐 마을과 마른 버섯은 가능)
* 과일 통조림류도 문제 삼을 수 있음
2. 육류, 동물, 동물/야생동물 제품
* 말린 육포 불가
* 즉석식품/가공식품에 육류가 포함되어 있어도 반입 금지
처리될 수 있음 (ex-육류가 포함된 라면, 3분카레 등)
*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의 발효식품 반입 가능하나
"소고기 볶음 고추장"은 문제될 수 있음
* 우유, 치즈 등의 모든 유제품, 햄, 소시지
* 말린 해산물 가능하나, 큰 멸치는 내장을 제거해야 함
* 개, 고양이 털이 포함된 제품
* 보호 중인 야생동물 가죽으로 만든 제품
3. 병원체, 세포 배양물, 달팽이류
4. 흙 또는 농장/목장/목초지를 방문함
* 모든 흙 반입 불가 (수입허가증 필요)
** 개인이 여행 중 식사를 위해 반입하는 식품류의 경우 대체로 반입을 허가해 주는 편이나, 가공 완료된 식품이어야 합니다.
상단 표기된 반입금지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른 식품류도 함께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ex 1) - 포장을 뜯지 않은 햇반 = 반입가능
(ex 2) - 소고기 그림이 있으며, 성분 표시에 "Beef"라고 쓰인 라면 = 반입불가
(ex 3) - 소량의 고기가 포함되어 있는 3분 카레 = 반입불가
** 적발 시 제재 조치 사항
-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였을 경우, 압수 및 폐기 조치
-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압수 및 패널티 부과 (최소 USD 300)
** 적발될 경우 향후 입국시마다 Secondary Inspection 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